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졸음운전교통사고 배상액은?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 11. 12:45

졸음운전교통사고 배상액은?



고속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은 유족들이 수억 원 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졸음운전교통사고 시 손해배상금은 얼마만큼 인정될 수 있는지 하나의 사안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음운전교통사고 사례



사안에 따르면 Q씨의 여동생은 부모님을 모시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시속 100km가 넘는 속력으로 뒤에서 달려오던 고속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Q씨의 가족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량을 타고 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Q씨의 여동생과 어머니는 사고 현장에서 즉시 사망했고 Q씨의 아버지 역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검찰의 조사결과 10중 추돌로 이어지며 10명이 넘는 추가 부상자를 낳은 본 사고의 원인은 버스를 운전한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 Q씨 등은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사업체인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졸움운전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재판부는 버스 기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조합 측은 유족에게 1인당 많게는 1억 5000만원을, 적게는 1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조합 측은 사고가 발생할 당시 사망한 피해자들이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일부 떠넘기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졸음운전교통사고로 인해 가족들을 잃은 Q씨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Q씨 등에게 총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졸음운전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안을 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다면 먼저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께는 크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금일 살펴본 사안과 같이 졸음운전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교통사고로 소송이 걸리셨다면 먼저 교통사고소송변호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