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손해배상변호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결혼을 전제로 둔 여성과 교제를 하던 중 이를 숨기고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한 남성이 항소심재판에서 미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은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문제가 제기됐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울산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안에 따르면 Q씨와 여성 W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잠자리를 갖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Q씨는 W씨가 모르게 E씨와 결혼했고 Q씨는 결 혼을 한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W씨와 계속 만나며 잠자리까지 가졌는데요.
그러던 중 W씨가 지인들로부터 Q씨가 이미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Q씨에게 이를 확인하자 처음에는 부인하는 등 회피했으나 결국에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명을 했는데요.
그러자 W씨는 Q씨의 아내 E씨를 만나 Q씨와의 관계 등을 털어놨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E씨가 Q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Q씨는 W씨를 상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주된 책임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W씨 역시 Q씨를 상대로 교제 사실을 숨기고 혼인해놓고 이를 숨기고 잠자리를 갖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W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Q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가 혼인을 한 이후 결혼을 전제로 하던 미혼 여성 W씨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적극적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가지고 기망하는 등 원고가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는 W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Q씨는 W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Q씨와 W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Q씨는 W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결혼을 할 것처럼 타인을 기망한 채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한 뒤 이를 속이고 만남을 가졌다면 이는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돼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문제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사법 또는 민법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제기되신다면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