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위자료

이혼위기부부 갈등은 무엇?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2. 3. 13:54

이혼위기부부 갈등은 무엇?




적은 용돈으로 질병을 치료받지 못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남편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위기부부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위기부부 극복하지 못하면


남편 Z씨는 아내 X씨와 결혼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는 월급을 몽땅 아내에게 넘긴 후 매달 10~20만원 상당의 용돈을 받아 생활했고, 아내 X씨는 주부로써 집안생활을 하며 돈 관리를 도맡았는데요.


그러나 남편 Z씨는 적은 용돈 탓에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Z씨는 회사에 바쁜 업무로 인해 당일 날 퇴근하지 못하고 익일 귀가하였으나 아내 X씨는 몸살을 앓고 있는 자신을 집에 혼자 방치해두었다며 지병 치료를 이유로 친정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며칠 후 Z씨는 갑작스럽게 구토증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아내 X씨에게 전화하여 병원비 10만원만 보내달라고 부탁했으나 X씨는 돈을 보내지 않았고 이에 Z씨는 X씨에게 이혼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Z씨는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 중 3800만원을 아내 X씨에게 보내며 전세자금대출 채무를 갚아 달라며 부탁했는데 X씨는 채무상환 대신 보관하고 있었고 이에 화가 난 Z씨는 결국 아내 X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가사재판부는 증거부족으로 남편 Z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불복한 Z씨는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재판부는 피고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원고와 원고 가족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원고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원고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함으로써 이혼위기부부인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각자의 명의대로 소유권을 인정하되 피고가 보관하는 Z씨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인 2800만원만 돌려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Z씨가 아내 X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위기부부에서 끝내는 이혼이 성립된 한가지 사례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부 간에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속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승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부부간의 문제로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