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위자료

부부갈등원인 해소 못하면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2. 14. 16:30

부부갈등원인 해소 못하면

 





부부가 살을 맞닿고 같이 살다 보면 둘 사이에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오늘은 아내의 불륜사실을 감시 하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사례를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먼저 법원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ㄴ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부부 갈등 원인을 빚었습니다. 그러다 ㄴ씨는 아내 ㄱ씨의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ㄱ씨와 같은 단체 소속인 ㄷ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는데요.


두 사람의 부부갈등원인은 아내의 외도로 번져 나갔고 남편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외도를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로써 부부갈등원인이 작아 지는 듯 했지만 이후 ㄴ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ㄴ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ㄱ씨가 ㄴ씨에게 크게 실망한 상태였는데요.



얼마 뒤 ㄱ씨는 ㄴ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이번에는 아내와 ㄹ씨와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ㄴ씨는 아내를 못 믿어 ㄱ씨 몰래 ㄱ씨의 가방 밑 부분을 잘라내고 녹음기를 달았고 ㄱ씨의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ㄴ씨가 설치한 녹음기에는 ㄱ씨와 ㄹ씨의 불륜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이 녹음 되어있었고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부부갈등원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ㄴ씨가 아내 ㄱ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여원을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의 판결 또한 1심재판부와 같았는데요. 재판부는 남편 ㄴ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ㄱ씨와 원활한 소통이 되지 못한 채 계속 ㄱ씨를 힘들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갈미수 사건으로 ㄱ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아내 ㄱ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면이 보였고 혼인기간에 ㄷ씨와 ㄹ씨와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남편을 배신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고 재산분할은 1심보다 5000만원 많은 4억원을 ㄴ씨가 ㄱ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갈등원인으로 빚어진 외도와 도청으로 이혼소송을 한 사례를 지켜보았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부부간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이 될 경우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례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정선희변호사를 선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