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후방주시의무
교통사고 과실비율 후방주시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명백하게 잘못이 들어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 처리하기 수월하지만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하거나 사진을 찍어 사고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 자리 근처에서 잠시 정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ㄴ씨가 ㄱ씨의 차량을 보지 못한 상태로 후진을 하다가 그대로 ㄱ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A보험이 ㄱ씨에게 차량수리비로 26만여원을 우선 지급한 뒤에 ㄴ씨가 100% 잘못하여 발생했으므로 ㄴ씨의 보험사인 B보험이 보험료를 지급 해야 한다고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보험은 쌍방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동등하게 지급 해야 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ㄴ씨에게 있으나 ㄱ씨에게도 일부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ㄴ씨가 후방주시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고 후진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주된 책임이 ㄴ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동시에 많은 차량이 출차하기에 공간이 협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이러한 특정을 인지하고 자신의 차량과 동시에 나가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렸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주차관리원의 지시만 신뢰하며 차량을 운행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8 : 2 로 봐야 하며 A사가 B사에게 청구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존하거나 그렇지 못할 사정이라면 사진을 찍어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