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교통사고원인 도로관리부실로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5. 16. 17:53

교통사고원인 도로관리부실로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태라면 현장을 보존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존하기 힘들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물을 충분히 남겨 놓는 것이 좋은데요.


교통사고원인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사고책임 또한 다르게 전과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원인이 도로상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인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의 마지막 차선에서 달리다가 동일한 방향으로 가던 B씨의 자전거를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손잡이를 쳤습니다. 충격을 받은 B씨는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끝내 4년 뒤 사망을 했습니다.





B씨의 사망으로 A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치료비와 배상금 등으로 A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뒤 B씨가 사고 지점 맨홀 뚜껑 주위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교통사고원인을 설명했습니다. A씨의 주의의무 과실과 관할시의 도로 관리하자가 결합되어 사고가 났다며 공제금 절반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교통사고원인을 도로 파손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2시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발생 이후 경찰에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진술한 점등을 살펴볼 때 교통사고원인을 도로 관리의 문제와 운전자 과실을 결합하여 사고가 났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차도의 주된 기능은 자동차 통행에 있으며 해당 도로 노면의 팬 정도가 자동차 통행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관할 시의 책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연합회가 관할 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원인이 도로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면 관할 시를 상대로 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증빙자료를 갖추어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분쟁으로 소송을 고심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원하는 기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