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 지분있지만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6. 5. 11:48

계약갱신요구권 지분있지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권리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며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는데요. 또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할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갱신 의사를 표명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에 거주한 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월세를 지급한다는 조건의 계약을 2년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다되어 갈 때쯤 ㄱ주택공사는 A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에서 부적격하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ㄱ주택공사가 A씨에게 해당 통보를 한 이유로는 A씨가 작은 돈을 지급하고 별장관리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취득하게 된 단독주택 지분이 있다는 것을 적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주거용공간이 아니라며 주장하였지만 ㄱ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였고 A씨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ㄱ주택공사의 요구에 따라 A씨가 퇴거를 하였고 ㄱ주택공사는 보증금에서 불법거주배상금을 제외하여 지급을 하자 A씨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조치가 아니라며 임대차보증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임대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취득하고 있던 주택은 공동인들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의 주거생활 근거지와 거리가 멀리 위치해 있으며 A씨가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별장관리 회사에 가입하면서 소액의 돈을 지급하고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받은 점등을 보았을 때 해당 주택은 휴양시설로서 기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아파트일 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국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에 맞게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이유가 없을 때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ㄱ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임대주택에 다른 주택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뒤 따른다면 일반인이 해결하기 다소 어려운 법률적 내용에 직면하여 그르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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