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위자료

울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 유효한가?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0. 4. 14:37

 울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 유효한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재산분할 입니다. 다른 문제들에서도 이런 저런 분쟁거리가 나오긴 하나 특히 재산분할은 큰 돈이 걸려 있다 보니 잘 합의되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이런 분쟁거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각서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함에도 각서 효력이 없다? 울산이혼변호사와

 

보통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는 협의이혼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정확히는 만약 두 사람이 협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이를 상정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되면 효력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되거나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의 효력이 무조건 인정될까요? 판례 하나를 들어서 이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전제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재산분할이라는 것의 실체가 이혼 이후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를 포기하거나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권리에 실체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이며,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권리는 이혼을 하고 나서야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의 형태처럼 아직 이혼 재산분할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맺게 되는 계약에는 아무런 효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재산분할은 그 성격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산분할의 시점에서 그 당사자간의 협의, 혹은 자기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해당 판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사전 포기각서의 효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등 가사법률과 관련된 고민이 있을 경우 울산이혼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