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분쟁변호사 이혼분쟁 시 해결책은
포항이혼분쟁변호사 이혼분쟁 시 해결책은
민법 제840조 6호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법률적으로 이혼을 허가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한지붕 밑에서 1년간 별거를 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여 ㄴ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평소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ㄴ씨는 아내 ㄱ씨와 청소 등의 집안일로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어서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ㄴ씨는 ㄱ씨가 자신에 비해 과소비를 하고 있다며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용돈으로 20만원씩을 정하였고 ㄴ씨는 화가 나면 ㄱ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ㄱ씨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후 아이를 출산한 ㄱ씨는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아들 양육문제로 시부모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인 ㄱ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쉬는 날 친구를 만나거나 개인 취미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ㄴ씨와 시부모는 시간이 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라며 나무라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고 시부모는 ㄱ씨가 아이들을 보러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1년인 넘는 시간 동안 관계 개선을 시도하지 않았고 무늬만 부부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ㄱ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ㄴ씨도 반소를 하였습니다.
포항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동일한 집에 살고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며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 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자녀들은 출생 이후 주로 ㄴ씨 부모가 양육을 하여 해당 양육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 하는 것으로 보여 양육자로 ㄴ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을 원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엄마인 기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성을 가지므로 두 사람을 친권자로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이혼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이혼분쟁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포항이혼분쟁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