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양육권변호사 면접교섭권 방해한다면
울산양육권변호사 면접교섭권 방해한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방이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및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제한되지 않는데요.
오늘은 자식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면서 발생한 양육권 분쟁을 울산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는 결혼을 하였으나 성격차이로 분쟁을 겪으면서 ㄴ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다음 ㄱ씨와 자녀의 만남 자체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ㄴ씨는 직장연수를 근거로 해외로 출국을 하였고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ㄴ씨의 어머니도 아이와 함께 해외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ㄴ씨 가족은 8개월 뒤에 귀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의 시도는 허투루 돌아가면서 ㄱ씨는 다시 조정신청을 내게 되었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실시하라는 권유를 듣지 않았고 이후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갔으나 자녀를 결석시키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울산양육권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남편 ㄴ씨가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면접교섭이라도 원하는 ㄱ씨와 자녀의 만남조차 막고 있는 이율 배반적 및 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 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ㄱ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자녀의 공동양육이나 면접교섭에 대한 ㄴ씨측의 어떠한 협조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인 ㄱ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권을 ㄱ씨로 지정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양육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 및 이혼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으로 풍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울산양육권변호사와 도모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면 울산양육권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