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현명하게 하려면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현명하게 하려면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재산분할을 위해 협의를 하여 진행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채무도 포함이 되며 결혼생활을 하면서 이룩한 모든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진행 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사전각서를 받아 발생한 이혼소송을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을 한 다음 협의이혼을 하면서 협의이혼 한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각서에 따라 모든 재산은 ㄴ씨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ㄴ씨가 폭행을 하여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위협을 당하여 각서를 써줄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를 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두 사람이 협력을 하여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등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ㄱ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비록 협의 이혼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이 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한 각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을 할 때 해당 법률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성립이 되기 전까지는 범위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을 할 것을 합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하여금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였을 경우 부부 일방이 이를 포기한 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이를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