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변호사 교통사고 분쟁 발생한다면
울산민사변호사 교통사고 분쟁 발생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민형사적분쟁으로 이어 질 수 있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ㄴ씨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ㄱ씨는 해당 사고로 팔꿈치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ㄴ씨 차량의 보험사인 ㄷ보험에서 진료비를 포함한 130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민사나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단 후유장애가 생기게 된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합의를 한 다음 추가적인 치료비가 더 발생하였기 때문에 ㄴ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추가적인 배상을 할 책임이 존재한다며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자동차보험사가 마지막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대한 연대채무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ㄴ씨도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에서 보험사와 합의를 구할 때 ㄱ씨가 포기하였던 채권의 범위에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다음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뜻하는데 ㄱ씨가 주장하고 있는 치료비 등은 ㅇ후유장애로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민사상 법률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민사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