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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유치권행사 분쟁생기면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1. 3. 15:15

울산변호사 유치권행사 분쟁생기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여 점유로써 공시되며 별다른 등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유치권행사를 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이거나 유가증권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건물을 완성하기 전 부도로 부지가 넘어간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ㄴ씨와 신축공사를 하는 계약을 맺은 다음 일부를 ㄷ씨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ㄴ씨의 경영난이 발생하여 부도를 맞게 되자 ㄱ건설 등은 공사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부지는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게 되었고 대금을 모두 준 ㄹ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설정 되었습니다. 이에 ㄱ건설 등은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지급 할 때까지 유치권행사를 하겠다며 토지를 점유하자 ㄹ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ㄱ건설 등은 유치권행사는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ㄱ건설이 진행한 공사가 신축에 필요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법한 용도를 유지하려면 공사의 성질도 갖추고 있어 공사대금 채권에 따른 유친권행사가 인정이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지 않았습니다. 울산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가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면 해당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사중단으로 인해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대금 채권에 따른 토지에 유치권행사를 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건설 등이 한 하도급공사가 지하층을 만들기 위해 건물 신축공사에 일반적으로 따른 정지공사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문제의 공사는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로 볼 수 있어 토지에 대한 공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결할 방안을 찾은 다음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 줄 울산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