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울산교통법변호사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사고 시 책임은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1. 9. 19:54

울산교통법변호사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사고 시 책임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과실이나 환경 날씨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사건을 세세하게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울산교통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에서 ㄱ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ㄴ씨의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ㄱ씨의 차량 일부가 파손이 되었고 ㄱ씨의 보험사인 ㄷ보험은 수리비를 지출했습니다.


이후 ㄷ보험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ㄹ보험에 수리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며 구상권 행사를 하였지만 ㄹ보험은 ㄱ씨도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하게 한 책임이 존재한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ㄷ보험은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ㄱ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는데요. 울산교통법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해야 하며 직진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신중을 가하여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ㄹ보험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교통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민사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교통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소송 이제 울산교통법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