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통사고분쟁변호사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울산교통사고분쟁변호사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양한 분쟁에 놓여질 수 있는데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교통사고분쟁변호상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하자 업무상재해를 신청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크게 다치면서 공단에 요양승인을 받아 장기간 입원과 통원진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던 ㄱ씨는 사고 이후 기억력이 급격하게 감퇴하고 판단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ㄱ씨는 사라졌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지만 공단이 ㄱ씨의 업무중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 되지 않는다며 거부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교통사고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가 교통사고 전 환경미화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였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고 이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사고 발생 당시 나이가 상대적으로 고령이 아닌 점 때문에 ㄱ씨의 치매 증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악화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집을 나가 동사한 것으로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 및 판단력이 저항되어 길을 잃고 헤맨 것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업무상 당한 교통사고로 입은 뇌손상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것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교통사고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에 기인한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교통사고분쟁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