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위자료

울산이혼변호사 분쟁시 대처는 어떻게?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2. 5. 15:41

울산이혼변호사 분쟁시 대처는 어떻게?




이혼소송을 할 때 있어서 성격이 안 맞아 갈라서는 부부가 있지만 부부 중 한쪽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도 있는데요.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 사유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악의로 상대방을 방치한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 하게끔 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한 대우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행방불명이 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책배우자와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해 정선희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사례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살아왔지만, 남편의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가출하였습니다. A씨는 남편의 회유로 집에 돌아왔지만 한 달 만에 모든 연락을 끊고 다시 나갔는데요. 이후 아내 A씨는 타 남성을 만나 동거하며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치료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식으로 올려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A씨가 유책배우자였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자녀의 이익을 위한 이혼청구이고 이러한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이혼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A씨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요.





대법원도 A씨의 청구를 들어주며 이미 파탄된 가족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혼인 생활을 강제로 하는 것은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일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유책성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이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이혼의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정선희 울산이혼변호사에게


최근 이렇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으나 요즘의 추세는 유책배우자여도 이 파탄이 난 가정의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 한쪽의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어 혼인의 파경을 인용하고 있는 판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유책배우자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반드시 이혼을 해야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희울산이혼변호사는 이러한 유책배우자문제와 그와 관련된 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