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얼마나?
포항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얼마나?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했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혹은 재물의 멸실이 있었을 때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이렇게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혹은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례에 대해 정선희 포항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변호사 -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례
A씨는 충남 당진시의 한 사거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 중 일시정비를 하라는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하건 다른 덤프트럭에 받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서스펜션과 옆 안전 바, 연료탱크를 교환하였는데요. 차량을 고치는 데에 1897만 원이 들었고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차량 우측 앞 타이어에 마모가 발생하였습니다.
B보험사는 수리비와 영업손실, 견인비만을 통상손해로 인정하여 배상하려고 했으나 A씨는 차량 기록부에 남는 중대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다며 모두 4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었습니다.
1심은 B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1심 배상액의 연료기 52만 원을 추가해 배상하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차량의 가격이 하락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덤프트럭 기사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240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정선희 포항변호사에게
위 사건은 대법원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차량의 가격하락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인데요. 이처럼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은 어디까지를 손해배상 해야 하는지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보아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와 관련되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선희 포항변호사는 이러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문제와 그와 관련된 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