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통법률변호사 교통사고과실비율 어떻게?
울산교통법률변호사 교통사고과실비율 어떻게?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경찰은 경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지면,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서로 간의 책임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결정된 책임의 크기를 우리는 과실비율이라고 말합니다.
사고운전자는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사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대에게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비율이 커지게 되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 졸음운전, 약물 운전, 과속운전을 하여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평소보다 20%가 늘어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그렇다면 오늘은 정선희 울산교통법률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통법률변호사 - 교통사고 과실비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은 A씨와 A씨의 자녀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손해배상금으로 4596만 7222원을 받게 되었고, A씨의 자녀 2명은 각각 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세종시의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고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었는데요. A씨는 횡단을 하던 도중 횡단보도의 중간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주행을 하기 시작하여, 맞은 편으로 향하던 와중 B씨의 화물차가 우회전하여 정면으로 들이받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A씨는 흉추 방충성 골절과 같은 상처를 입었으며, 수술과 치료로 인해 화물차량을 이용한 판매업을 5개월가량 휴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A씨와 A씨의 자녀들은 사고를 낸 B씨의 화물차 보험회사에 치료비와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B씨가 사고를 낸 차량의 주인이며 보험자로서 A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도로 CCTV를 확인한 결과 횡단 시 자전거를 끌고 보도를 건넜어야 할 A씨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도로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다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책임이 있어 A씨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B씨의 과실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문제는 정선희 울산교통법률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울산교통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고,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를 받게 된 사례였는데요. 자전거와 횡단보도에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바르게 건넜다면 0%의 과실비율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 경우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2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판이해지기 때문에 평소 보행이나 차량 운전 시 주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울산교통법률변호사는 과실비율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