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통사고변호사 과실비율은 얼마나?
울산교통사고변호사 과실비율은 얼마나?
도로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사고로 이어진다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다면 먼저 사진이나 블랙박스를 통한 동영상과 함께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과실비율을 정확히 하는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자신과 상대와의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그 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 보험금에서 과실 비율을 제외한 액수를 보상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자동차 보험금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 갱신 시 보험 인상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과실비율 알아보기
먼저 음주, 무면허, 과속 등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의 20%를 가중하게 되는데요. 졸음 및 과로 운전도 20%가중 대상이 됩니다. 음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평균 소주 2잔, 맥주 2잔을 마시고 1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한 수치이며, 과속은 기준 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빨리 달렸을 경우 해당됩니다.
만일 사고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해당 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실비율은 15% 포인트 추가됩니다. 정해진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급등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10%의 과실 비율이 가중되는데요. 이 밖에도 한눈을 팔거나,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시속 10km이상 20km 미만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도 10%의 가중 비율을 얻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상담은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진 촬영은 필수이며, 날씨와 각 차량의 탑승 인원수까지 기록해두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등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