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음주 후 교통사고 시 면허취소구제 가능?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 8. 16:59

음주 후 교통사고 시 면허취소구제 가능?




연말연시를 맞아 회식이나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를 가지고 가지 않은 경우라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하면 되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나왔다면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할 지 눈 딱 감고 음주운전을 해야 하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라도 나는 날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0.05% 이상이면면허가 정지되고,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며 사고가 중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면허 취소 후엔 1년간의 제한 기간을 기다려야만 다시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 획득이 가능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운수업에 종사하는 등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느끼는 경우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구제가 가능한데요, 본인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아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있는 구제 제도 입니다.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비록 처분이 적법했더라도 결과가 부당하거나 운전자로 하여금 너무 큰 불리함을 떠안도록 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지 90일 이내에 면허취소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심리를 진행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해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먼저 음주단속이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본인이 업무나 출퇴근 할 때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삼진아웃, 측정거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의 법규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처분에 위법이 있었다면 구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차량을 옮기거나 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절차를 밟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인의 운전 경력 및 음주운전 적발 당시 상황,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업무수행 곤란 여부, 이로 인한 생계곤란 여부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처분이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될 경우 처분을 일정 부분 감경하여 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면허취소구제를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과거 운전 경력이나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 이와 관련된 주변 상황들을 모두 살펴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음주단속이나 사고가 나서 면허가 취소 될 상황에 처한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행정심판이 가능한 상황인지, 만약 심판을 청구하면 구제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신 후 결정하는 것이 면허취소 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 후 교통사고,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면허가 취소 될 위기에 처해계시다면 언제든 민사 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