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이혼시양육권 결정에서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 15. 15:15

이혼시양육권 결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을 포함하여 남녀가 이혼할 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권 같은 자녀에 관한 문제는 자녀들의 미래와 복지가 걸린 만큼 신중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할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혼시양육권 결정에 있어 부부가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다툼이 생겼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두 사람은 재산과 종교 갈등으로 인해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B씨는 A씨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B씨의 이러한 대우를 더 이상 참지 못한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시댁 식구들은 얼마 후에 A씨로부터 자녀들을 데려갔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후 1년이 넘도록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 A씨는 아이들을 돌려 달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 당시 10세 미만이었던 두 남매는 법정에서 엄마를 본 뒤 소리 지르며 울고 헛구역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줄곧 엄마 말고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하였고, B씨 또한 재판에서 자녀들이 양육자로 아빠를 원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들의 의견과 달리 A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였는데요, 비록 자녀들이 A씨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것은 A씨가 1년이 넘게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 아이들이 A씨에 관한 나쁜 말을 자주 들어 나타나는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빠인 B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 옳지 않은 생각이나 나쁜 감정이 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자녀들의 보호자로서 자질 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A씨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외가 친척들이 아이들을 돌본다면 A씨와 자녀들의 관계가 빨리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이혼시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는 자녀의 선택이 중요하긴 하나 해당 사건의 경우 A씨 자녀들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해 보이는 점과 아이들의 추후 복지를 고려하여 A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시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주관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만큼 혼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양육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혼소송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혼시양육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