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사유치권 대상이
부동산상사유치권 대상이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하여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견련관계 없이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이 된다는 부동산상사유치권의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은 아파트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D건설과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C조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해 D건설사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공사 중단 뒤에 아파트 공동주택 공사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 후 안건을 통과 시킨 뒤, D건설사를 상대로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 당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C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맺은 것은 상행위이며, D건설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담보채권으로 인해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 하였으나,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사유치권을 부동산에게도 인정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며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법 제 58조 민사유치권과 같이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의 상사유치권 항변을 살피지 않고 배척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법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C조합이 D건설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깨고 관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상사유치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안들이 어렵고 이해관계가 복잡 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다수의 소송경험과 관련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