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오토바이보험 교통사고 피해보상받기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1. 20. 14:41

오토바이보험 교통사고 피해보상받기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되는 10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 무면허운전는 면허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도 무면허운전은 아니지만 면허 정지 기간이나, 2종면허로 버스나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cc미만의 오토바이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서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행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려면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만약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장만했을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오토바이보유자들 중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안정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보험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퇴근하게 되어 자신의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직장동료를 태워주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동료가 다쳤따면 손해배상액이 경감될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