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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방해한 배우자 어떻게? - 울산 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7. 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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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금요일 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주말을 맞으세요. 오늘 울산이혼변호사는 면접교섭을 방해한 배우자 일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어도 아이를 만나는 것은 아이의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큰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제한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이는 어떻게 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결혼 이후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요. 결국 남편인 ㄴ씨는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게 되었고 ㄱ씨와의 만남자체까지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ㄴ씨는 직장연수로 인해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였으며 아이를 맡아주던 ㄴ씨의 어머니도 아이와 함께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무산 되었으며 ㄱ씨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ㄴ씨는 변론 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다시 시도해보라는 권유를 묵살하였고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갔으나 자녀를 결석 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뿐더러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ㄱ씨와 자녀의 만남조차 강제로 막고 있는 이율배반적, 모순적 행동으로 혼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ㄴ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일방적으로 모자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ㄱ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자녀의 공동양육이나 면접교섭에 대한 어떠한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내 ㄱ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더욱 적합하다 설명하며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 그리고 아이의 양도를 지시하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면접교섭권을 일방적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여성변호사로서의 섬세함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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