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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 소송 어떻게 되나?- 울산 정선희 변호사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7.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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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한주 시작하고 계신가요? 이번주는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던데요. 비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이혼 변호사는 양육권변경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 누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지, 친권을 갖게 될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육권변경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민법에서는 이혼 당사자들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양육권과 관련해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협의가 없고 가정법원에 의해 해당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그 사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면 유학 중 만난 A와 결혼한 B는 결혼 후 4년 뒤 홀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A의 폭언 및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B는 딸의 교육문제로 영국에 머물렀는데 2010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별거 상태는 지속되었고 B와 딸은 서울에서, A는 다른 지역에서 지내왔습니다. 이후 A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B에게 물으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1심 재판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이되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기에 위자료청구가 이유 없다며 평일의 양육자를 A로, 주말 양육자를 B로 정하며 친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부는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양육권변경 등에 대해서는 달리 판결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게 되면 대법원 재판부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과 두 사람의 모두의 잘못에 기인한 점 등에 대해서 고려하여 이혼을 결정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B의 양육과정에 문제가 없는데 그 자녀를 평일과 주말에 두 사람의 집을 오가게 하는 경우에 그 생활환경에 변화가 발생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대해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B가 딸을 계속 양육하게 하더라도 자녀의 건전한 성장이나 복지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밝히며 양육권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이 양육권변경 및 이혼청구 등 소송에 대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즉 이 판단은 양육권변경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양육권변경 신청의 경우 이유 있음을 적절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녀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고 양육에 더욱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피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해 적절히 법적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인데요.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 사안은 무엇보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안을 수월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대처하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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