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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가족이 대신 하였을 경우는? - 울산 정선희 변호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7. 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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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전국적으로 내리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일년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데요. 모두 건강관리 잘하세요.

비가 내릴때 특히나 주의해야 할것이 운전인데요. 비오는날 교통사고는 사고수습에도 애를 먹습니다.

오늘은 울산 부산 포항 대구 변호사는 교통사고후 가족이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교통사고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이와 관련된 조치를 두고 당사자와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문서를 교통사고합의서라고 합니다. 교통사고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사고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합의를 하였지만 추가적인 병원비가 발생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울산여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다가 전방을 명확하게 살피지 않고 운전하던 B씨의 차에 치여 머리부분을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후송 되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인 ㄱ보험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A씨를 대신하여 어머니인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교통사고합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의식이 되돌아왔지만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예상하지 못한 후속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B씨와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여자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A씨의 어머니인 C씨가 ㄱ보험으로부터 보험을 지급받고 민사 및 형사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은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씨의 행위는 A씨를 대리한 행위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가족들의 손해를 묻지 않겠다는 목적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를 비롯하여 ㄱ보험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ㄱ보험의 배상한도가 존재하여 이미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치료비 등을 제외한 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배상범위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여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여자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 받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여자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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