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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중개업자 설명의무 위반? - 울산 정선희 변호사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8. 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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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 비가 더 내린다고 하는데요. 비피해 각별히 주의하세요.

남부지방은 반대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모두 조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부산 대구 포항 경남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시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얘기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권이 후 순위라는 내용에 대해 알리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금일에는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 B씨의 소개를 받아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A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다음 해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6억원에 낙찰되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이 됐으나 A씨는 배당권이 후 순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당 받지 못하자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번 계약 이외에도 같은 주택의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맡았음에도 원고인 A씨의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의 권리사항란에 아무것도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원고인 A씨로서는 향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중개인의 설명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의 과실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다가구주택세입자였던 A씨가 부동산중개업자 B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권 순위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아 임차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주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동산소송 등 민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울산민사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 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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