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기본챙기기...부동산 고래시 유의할점-울산부동산 정선희 변호사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8. 28. 14:34

본문

소나기가 한차례 내리고 다시 뜨거운 열기가 거리를 덮었네요.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심하는 하루 되세요. 오늘 울산 포항 경남 김해 창원 대구 부산 민사 변호사는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거래시 유의할점에 대해서 입니다.

우선 계약을 할 때는 매매 당사자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때 매수인은 부동산 매도인이 실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한 후 타인의 부동산을 본인의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한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거래는 무효가 되는데요. 이 때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후에는 부동산등기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각종 권리관계의 설정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시 부동산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나 일부분을 등기소에 가서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후 부동산거래에 따른 매매당사자 및 부동산등기부의 확인이 끝냈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매계약의 합의 표시와 부동산 표시, 당사자들의 표시,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대한 사항, 계약 해제 및 이 외의 특약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과 날짜를 기재하여 각자가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부동산거래로 인핸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부동산거래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