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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사고...과실비율은 어떻게?- 울산 교통사고 정선희 변호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9. 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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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9호태풍 마이삭이 많은 피해를 남겼네요. 저희 사무실 앞에도 나무가 한그루 바람에 쓰러졌네요.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겠네요. 오늘 울산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변호사는 차량 운전시 겪게되는 비보호 좌회전 과실비율에 대해 말해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의 과실판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송 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보험사 등을 통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여러 교통사고 발생 원인들 중 오늘은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보호좌회전과실 비율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몰고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A씨는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B씨의 차와 충돌 하였는데요. 사고 당시 직진해 오던 B씨의 차량 속도는 달리던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넘긴 약 110km속도로 과속운전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는데요. 사고 발생 후 A씨의 ㄱ보험사에서는 보험금으로 65만원을, B씨의 ㄴ보험사는 보험비로 4856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ㄱ보험사은 보험자인 A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상태였는데 B씨가 교차로 통과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할 의무를 무시해 70%의 비보호좌회전과실이 있기 때문에 70%의 해당하는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ㄴ보험사에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은 비보호좌회전과실 비율을 따질 때에는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B씨가 A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바로 전에서야 좌회전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과속과 상관없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주장하며 ㄱ보험사에게 보험비를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도로에서 좌회전 운전자가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려던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씨의 경우 과속운전이 아닌 정속 주행을 했다면 A씨와의 충돌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비보호좌회전 사고가 발생 했더라도 그 충돌 정도가 덜해 피해 확대를 막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B씨의 과실 40%, A씨의 과실을 60%로 산정했는데요. 이러한 비보호좌회전과실 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ㄱ보험사는 ㄴ보험사에게 보험금의 60%를 지급하고, ㄴ보험사는 ㄱ보험사에게 보험금의 40%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비보호좌회전과실과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교통사고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관련 법률적 지식이 깊어 소송 발생시 원활한 재판 진행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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