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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해행위 소송 진행은 어떻게? -울산 부동산 정선희 변호사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9. 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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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만에 성큼 가을의 문턱으로 와버린 느낌이네요. 올 가을은 코로나로 제대로 즐기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을은 가을이네요. 오늘 울산 민사 부동산 변호사는 부동산 사해해위에 대해 얘기합니다.

오늘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울산변호사 승소사건 중에 부동산 분쟁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개인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내용에 지식이 해박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ㄴ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ㄴ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 부동산을 ㄷ씨에게 처분을 했습니다.

ㄴ씨의 부동산을 ㄷ씨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ㄷ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ㄱ씨는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부동산 사해행위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행동이라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며 ㄷ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ㄴ씨와 ㄷ씨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재판부도 원심과 판결이 같았습니다. 울산변호사 승소로 막을 내렸던 부동산 사례를 곁들여 이 사건을 살피면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채무자 ㄴ씨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재산을 직접 ㄷ씨에게 매매하면서 명의신탁관계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ㄴ씨가 다시 돌려받은 부동산이전 등기 청구권이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에 해당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채무자인 ㄴ씨가 ㄷ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ㄴ씨의 행위로 인해 ㄴ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만들거나 채무 초과상태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부동산 사해행위로 간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일은 울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사해행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쟁은 일반인이 해결하기에 다소 어려운 법률내용이 많고 관련 서류를 모으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울산변호사 승소나 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으로 고민의 무게를 견디기 어렵다면 부동산 지식으로 법률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정선희변호사가 그 무게를 줄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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