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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분쟁과 소송, 그 대처는? - 울산부동산 정선희 변호사

부동산/명도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9. 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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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금요일이네요. 이제 가을 바람이 느껴지고 계절이 변하고 있음이 실감이 나네요.

오늘 울산 포항 경남 부산 민사변호사는 토지인도 분쟁에 대해 얘기합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토지에 집을 짓고 살던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건물을 철거하라며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의 관련된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점과 관련해서 금일에는 울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가지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주택을 마련하고 15년 가까이 살아온 A씨는 집을 구입할 당시 토지 86m중 절반을 인근 B빌라 재개발조합 소유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80년에 지어졌음에도 빌라 사람들이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는 전 주인의 말을 신뢰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다 빌라 주민들이 85년 빌라와 A씨 집이 있는 토지 사이의 개천을 복개하고 그 곳에 옹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는 재건축이 시행되면서 심각하게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여 A씨 등이 재건축 조합에게 항의를 하자 조합은 소음피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자신들의 소유란 것을 근거로 자신의 땅에 지은 부분을 철거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옹벽을 세운 것을 보았을 때 원고는 문제가 되는 토지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재건축이 시행되는데 있어서 지장이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토지를 오래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땅이 남의 소유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건물의 실질적인 점유자가 수십 차례에 걸쳐 변동되었다며 A씨 등의 소유권 취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A씨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울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울산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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