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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하거나 당했을때 당황하지 마세요'-울산민사 정선희 변호사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10.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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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깊어지고 있네요. 돌이켜보면 더운날, 태풍도 얼마전인데 말이지요. 이번 가을 멋진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오늘 울산 부산 대구 민사 변호사는 가압류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사람들간에 필요한 경우 금전 등 재산을 빌려주고 이를 통해 사업이나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정한 기간 내에 모두 변제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을 거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의 집행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채권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경우 울산민사재판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방식을 통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의 신청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가압류 명령을 내리기 전에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가 받아들여집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떨어진 지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송요건이 적합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위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민사재판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 및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에 이의가 없고 담보제공도 완료한 경우 가압류에 대한 집행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사집행법에 나와있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이 실시된 지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언제든 가압류에 대하여 집행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해당 사건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신청함으로써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기타 사정이 바뀐 경우에도 가압류 명령에 대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납부하면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본인의 재산이 가압류 당했다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울산민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와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울산민사재판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에게 민사 관련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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