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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분쟁 어떻게 알고 대처하나? -울산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10. 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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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깊어지고 있네요. 이달까지가 단풍의 절정이겠지요? 모두 좋은 추억 만드는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부산 대구 이혼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혼을 할 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는 재산분할,위자료일 수 있으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권과 양육권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 중 일방이 갖게 되거나 공동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우선 양육권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자녀를 양육할 권리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가 분쟁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양육권은 부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진행되지만 만약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정하기도 합니다. 이 때 가정법원은당사자의 재산 상황, 연령 등을 모두 참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권을 갖지 못한 다른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에게 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당사자가 서로 어떻게 합의했는지에 따라 만나는 횟수나 기간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의 양육권지정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일들도 많지만 양육권이 있는 일방이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양육권 소송을 벌이는 일들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과거의 양육비 또한 청구가 가능한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은 아이에게 있어서도, 부모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5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3년만에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으며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남편인 b씨가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계속 아이를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면서 면섭교섭 의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하였고, 승소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1년 뒤 법원의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으나, b씨가 아이를 놓아주지 않고 집행에 불응하여 1차 강제집행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아들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됐을 무렵 다시 한번 2차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서 아이가 당시 아빠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해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 하였는데요.

그러나 엄마와 함께 살겠냐는 물음에 대해서 아이는 또 다시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관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아이가 확실하게 표현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에게 친권과 양육자에 대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고싶어한다면 아이를 강제적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엄마와 아빠 둘 중에 누구와 같이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강제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아이의 나이 및 지능, 인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양육권소송 등 양육권 관련 문제는 당사자 간 대립이 심해소송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양육권에 대해 다양한 소송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친절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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