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내 고가물품파손은? -울산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10. 21. 16:09

본문

#울산시 #울산변호사 #울산이혼변호사 #울산민사변호사 #울산개인회생 #울산부동산 #포항민사 #경주민사 #포항이혼변호사 #경주이혼변호사 #포항개인회생 #포항이혼소송 #울산부동산 #울산지역주택조합

가을이 깊어가네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데요. 건강조심하세요.

오늘 울산 포항 대구 부산 민사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내 고가품이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차량 안에 고가의 명품이 들어있었다면 사고를 낸 가해자는 그 물품까지 배상을 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택시 기사였던 A씨는 서울 시내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측에서 산정한 과실비율은 A씨에게 80%, B씨에게 20%로 측정됐는데요.

그런데 B씨가 운전하던 차량 뒷좌석에는 C씨의 소유인 기타 2대가 있었고 이 사고로 인해 1대가 좌석 바닥에 떨어지면서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스페인에서 제작된 명품기타가 원상복구 불가능 수준으로 파손되었다며 택시운송조합연합회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이 사고 이전에는 기타가 파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C씨가 기타를 일부로 파손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해 기타가 파손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택시운송조합연합회 측이 기타 구매대금을 물어주는 만큼 다른 기타를 임대하는 들어간 비용은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C씨가 오래된 악기를 벨트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측은 C씨에게 기타의 구매대금 절반인 4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C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50%인 4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교통사고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냈으나 피해차량 내부에 위치한 물품까지 파손에 이르렀다면 그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자문을 얻어 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위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소송을 법적 분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