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소송 남편의폭력
남편으로부터 외도를 의심받고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등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잘린 아내가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해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울산이혼소송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폭력 견디기 어렵다면?
울산이혼소송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결혼생활이 30년에 이르던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B씨가 아들의 집을 찾았는데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남편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고 아들의 집을 찾아가 아내와 시비를 붙다가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를 꺼내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법원에서는 남편 A씨에게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부터 두 사람은 별거부부로 생활하다 참다 못한 아내가 결국 남편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내 B씨는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혼을 하지 못할 경우 죽는 게 낫다’ 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가사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원고인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이혼소송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물증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이도 모자라 폭언 및 폭행을 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재판상이혼사유에 적법하다는 가사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에 갈등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유리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혼 등 위자료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울산이혼소송 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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