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사례
어느 남녀부부가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자신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법적 판단은?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했으나 임신이 되질 않자 아내 A씨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생후 2주된 C군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다 키웠습니다. A씨와 B씨는 4년 간 C군을 양육하면서도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이들은 C군을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마쳤는데요.
미국시민권 자였던 A씨는 C군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했으나 C군이 친생자가 아님에도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기자 A씨는 법원에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친자관계존재확인과 관련해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고, 15세 미만자는 법정 대리인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의 경위와 양육상황 등에 비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 당시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친생부모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재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했을 시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법적 보호를 벗어나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A씨 등 부부가 자신들이 키워온 C군을 상대로 제기한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친자관계존재확인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해보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양육을 해왔을 경우 보모에게 양친자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며 장 기간에 걸쳐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양육을 해왔다면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과 같이 친생자와 관련해 법률적인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사법변호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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