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기준 파기시?
사회적으로는 정당한 부부로써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법률상의 혼인관계라고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일방적으로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사실혼에 대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혼 파기 시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해서 자녀 2명을 낳고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ㄱ씨가 계를 들었고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여 ㄴ씨와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ㄱ씨는 빚 독촉을 하는 계원들을 피해 집을 나갔고 남편 ㄴ씨는 ㄱ씨의 가출신고를 한 후에 이혼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혼소송의 결과는 ㄱ씨의 행적이 묘연해 이혼재판은 ㄴ씨의 승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ㄱ씨에게 생활비로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다가 ㄴ씨는 더 이상 ㄱ씨에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했었고 ㄴ씨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실혼관계가 깨졌다면서 재산분할로 주택 소유권을 넘기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매월 생활비로 지급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ㄱ씨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가출을 한 후에 더 이상 ㄴ씨와 동거를 한적이 없는 부분을 고려하면 ㄱ씨와 ㄴ씨 사이에 실제로 부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실혼기준으로 봤을 때 그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동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ㄱ씨의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로 문제를 겪고 있거나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을 준비한다면 관련 법률에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답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받고 싶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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