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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해소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3. 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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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해소 




사회적으로는 정당한 사실상의 부부로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 하기로 합의 한다면 사실혼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인정여부가 주 쟁점이 된 사례를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ㄴ씨가 운영하는 척추교정실을 찾았습니다. 둘은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밥을 먹고 관계를 가지는 등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이후 ㄱ씨는 이듬해 ㄴ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으로 기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싸움을 벌이다 ㄴ씨가 ㄱ씨를 때렸고 관계가 틀어 졌습니다. ㄴ씨는 이후 합의이혼 및 사실혼 관계 청산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일방적으로 ㄱ씨에게 건넸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의 계속된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게 보호받기 위해선 단순히 동거하거나 간혈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단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으며 부부로 호칭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가족들에게 사실혼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척추교정실도 상가건물로 구조로 보았을 때 혼인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건넸지만 이 문서에서 사실혼과 동거란 문구가 혼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사실혼과 동거란 말이 적힌 문서를 ㄱ씨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ㄴ씨가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ㄱ씨와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인정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쟁처럼 사실혼 해소과정에서 사실혼이었단 걸 인정하기 위해선 관련해 법적 지식이 있는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모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에 대한 분쟁이나 이혼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혼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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