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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가끔 동거를 하는 것도 사실혼으로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7. 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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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가끔 동거를 하는 것도 사실혼으로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을 약속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고 있는 보호를 받고 있어 유책배우자가 인정되며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울산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ㄱ씨는 진료를 받기 위해 ㄴ씨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내원하였다가 호감을 가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며 연인으로 발전을 하였고 이후 ㄱ씨는 병원을 ㄴ씨의 주민등록으로 옮겨 주민등록상 ㄱ씨의 동거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와 ㄴ씨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계에 이상이 생겼고 ㄴ씨는 ㄱ씨에게 합의이혼 및 사실혼 관계 청산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ㄴ씨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사실혼 관계에 이상이 생겼으므로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분 판결문에서는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관계를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화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행위도 없으며 부부로 호칭을 부르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서로의 가족모임에도 참석한 적이 없으며 단지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 된 병원은 상가건물에 해당하며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적합하지도 않아 사실혼 관계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ㄴ씨가 ㄱ시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이라는 문서를 주기는 하였지만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ㄴ씨가 ㄱ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이상이 생겨 법률적 조력을 받고 싶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나 이혼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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