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자변호사 과도한 부부관계 이혼사유 된다면
민법에서는 부정한 관계를 하거나 상대변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받을 경우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부부관계를 요구할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포항여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몸이 좋지 않던 B씨가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를 이식 받은 다음부터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되찾은 B씨는 성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성적인 말을 A씨에게 하는 등 모멸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B씨가 아침식사 도중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를 거부하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A씨는 집을 나온 다음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별거상태에 돌입한 상태이며 서로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을뿐더러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회복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의 과도한부부관계 요구로 A씨를 괴롭히고 해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A씨에게 폭행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는 과도한부부관계 및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였기 때문에 원인은 B씨에게 존재한다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B씨의 과도한부부관계나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못하였고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포항여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여자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포항여자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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