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법변호사 사실혼관계 법률적으로 해결하려면
법률적인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같이 살며 결혼식을 올리는 등의 실질적인 부부로 살고 있다면 사실혼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혼관계에서 다른 상대방이 사실혼을 더 이상 유지 못할 잘못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률적인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을 경우 한 측의 배우자가 다른 3자와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사실혼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포항이혼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남인 ㄱ씨는 ㄴ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아파트 한 개를 임차한 다음 ㄴ씨의 거처를 마련하여 숙식을 함께하며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ㄴ씨는 다른 동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ㄱ씨를 설득하여 승락을 받아 내었습니다.
얼마 후 ㄴ씨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등록을 마쳤고 임차할 돈은 ㄱ씨가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만 ㄴ씨는 ㄱ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을 차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주었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는 분쟁이 생겨 갈등을 겪기 시작하다가 ㄱ씨가 아파트에 나와서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내연관계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씨에게 집을 살 때 빌려준 돈을 지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탄 한 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ㄱ씨는 맞소송으로 대응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률상으로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 중 다른 한쪽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로 인정한 다음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결혼을 한 ㄱ씨가 집을 나온 뒤 ㄴ씨와 동거를 하다가 ㄱ씨의 아내가 이혼을 근거로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ㄱ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사건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혼을 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ㄱ씨의 혼인관계가 유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이혼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포항이혼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분쟁으로 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포항이혼법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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