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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소송변호사 찾는다면

부동산/명도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7.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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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소송변호사 찾는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사소송은 더욱 그러한데요. 일상 생활과 관련된 분쟁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울산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매수인이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이런 명도소송 중 건물명도 청구소송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관련 소송을 경험한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도움을 구하시고 복잡한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울산민사소송변호사는 다수의 건물명도 청구소송에 대한 사례를 접해오면서 수임 경험을 쌓아오고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 사례로 알아보자


지난 1991년 A씨는 B사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등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녀들과 이곳에서 함께 거주했는데요. 각각 2002년을 기점으로 2006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2년 사이로 갱신하였습니다. 


해당 갱신계약서 내에서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임대 받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A씨는 가구원들이 전부 무주택자이고, 만약 해당 주택을 소유헀다는 사실이 판명될 경우 공급 취소 등의 조치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에서는 A씨의 아들 C씨가 지난 2001년에서부터 또 다른 아파트를 소유 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2006년 이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냈습니다. 이에 A씨가 집을 비우게 되자, B사는 이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자 A씨는 아들 C씨가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주민등록 내에서만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옮겨 놓았을 뿐이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2005년 전출신고를 마치고 2006년 갱신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가구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했을까


1심 재판부는 공사 측에 집을 넘겨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지난 2005년에서부터 A씨의 아들 C씨가 주소를 옮겼고, 가구원 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2006년 무주택 가구주로서 체결했던 갱신계약은 정당한 계약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국 사례는 쉽사리 종결되지 못했고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구원인 아들 C씨가 집을 소유함에 따라서 입주자의 요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속인 상태로 2006년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임대 받게 된 경우에 포함되므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의 판단은 임대차 기간 내내 무주택 가구주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시 입주자 요건을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요. 또 무주택자에게 우선시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임차인인 임대차 기간 중 무주택 가구주의 요건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며, 일시적이라도 이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집을 비워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민사분쟁, 울산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민사 분쟁은 울산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혼자서 해결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울산민사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는 건물명도 소송 등 민사 분쟁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의뢰인분들의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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