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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청구소장 소송에서 필요한건

부동산/명도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7.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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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청구소장 소송에서 필요한건





만약 건물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임대물을 반환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소장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명도 청구소장을 제시하며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일반 분들에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관련 법리적 조언이 다소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면서 해결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건물명도 청구소장 관련 소송에 대한 판례를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텐데요. 참고하실 수 있는 판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된 까닭은?


지난 2014년 V씨는 경매를 통해 상가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주인이었던 W씨에게서 상가를 임차했던 Y씨는 관리비와 월세를 제때 지불하지 않아 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 3,500만원의 금액을 연체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0년 Y씨는 W씨와 2,500만원의 보증금에 187만원의 월세까지 내기로 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연체하게 된 것인데요. 이후 주인이 V씨로 바뀌게 되었지만, Y씨는 계속해서 밀려 있는 월세 등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결국 V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Y씨는 보증금을 되돌려 주기 이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며 버텨왔는데요. 그러자 V씨는 연체되어 있는 임대료를 보증금 내에서 공제하였기에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다며 상가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연?


결국 이렇데 건물명도 청구소장을 통해 건물명도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Y씨는 상가를 인도하고 난 이후 밀려 있는 관리비 등 총2,088만원을 주라며 V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상가 명도를 명하고 있으면서도 1심에서 인정하고 있는 2,088만원 중 224만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V씨가 따로 채권양도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연체차임채권이 승계되지 않지만, W씨에 대한 채권양도가 없어 V씨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Y씨가 연체한 차임 224만원만 보증금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소송은 대법원까지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V씨가 임차인 Y씨에게 건물명도 청구소장을 통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내에서 임대차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난 이후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명도하기 이전까지 발생하게 되는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채무 전부를 담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고 난 이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를 거치지 않아도 보증금 내에서 당연시하게 공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또한 임대인에 대한 지위를 승계하기 이전까지 발생하게 되는 연체차임 또는 관리비 등이 있을 경우 이는 임대차 보증금 내에서 당연시에게 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임차건물에 대한 양도시에 관리비나 연체차임 등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후 임대차관계가 끝나게 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내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거래관념이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앞서 보듯 건물명도 관련 민사 소송의 경우 복잡하게 흘러갈 요소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난관에 부딪히며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심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건물명도소송과 관련해 민사 분쟁으로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울산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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