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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청구소장 복잡한 분쟁에

부동산/명도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7. 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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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청구소장 복잡한 분쟁에





우선 명도청구의 소라는 것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 혹은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반환이 없는 경우에 명도를 청구하는 소장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러한 건물명도청구소장을 통해 소가 제기되는 그 원인은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경매 절차를 통해서 낙찰 받은 뒤 점유의 권한이 없다 생각되는 점유자에게 건물명도청구소장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 종료로 인해서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유들로 건물명도청구소장을 통한 소를 제기할 시에는 작성하게 되는 소는 말 그대로 소장이기에 일반적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먼저 원고 그리고 피고가 누구인지에 대해 밝히고 어떠한 목적 하에 이를 제기하는 것인지 자세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이로 이를 작성할 때에는 청구에 대한 취지 항목 내에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고 있는 가를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건물명도청구소장을 통한 소를 제기할 시에는 여러 가지 분쟁 사안이 있기에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미리 관련된 판례를 통해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이에 오늘은 관련된 사례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사유 


지난 1988년 A사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근처 지상 4층짜리 규모의 B건물 주인인 C씨 등과 함께 1층에서 2층 매장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 개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넘는 기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갈등은 지난 2004년에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D씨가 해당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서부터 인데요. 


D씨는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은 민법상 의거하면 10년까지만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뒤 지난 2006년 해당 건물을 넘겨 받게 된 E씨 또한 A사를 상대로 매장을 비우라며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B건물 건물주인 E씨가 A사에 제기한 건물명도청구소장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주인이 10년이 넘는 기간으로 돼있는 A사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기간을 줄여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던 점 등을 봤을 때 계약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건물명도 청구의 소 함께 보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임대하고 살고 있던 U씨 가족들은 I사와 지난 2002년에서부터 2006년까지 2년 마다 새로운 갱신을 체결해오면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U씨의 아들인 P씨는 김포 인근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내에서 P씨만 제외한 채 갱신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자 I사에서는 지난 2006년 임대계약 해지의 통보를 내렸고 그러자 U씨는 아들인 P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아들 P씨는 또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여 3차 갱신계약을 체결할 당시 세대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I사에서 U씨에게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 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한 뒤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U씨가 2차 갱신을 통한 임대기간 내에서도 무주택세대주로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입주자 요건이 상실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숨겨 놓은 상황에서 3차 갱신을 체결했을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임대 받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 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물명도소송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 건물명도 소송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언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빠르게 소송을 해결해드리고자 실질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물명도 소송의 경우 특별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안 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울산 정선희변호사가 원만한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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