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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동산매매계약서 취소한다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8. 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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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동산매매계약서 취소한다면





부동산은 개인의 자산 중 큰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건물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해야 하며 건물등기부대장을 열람하여 근저당권의 설정 등 이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건물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차인이 무단으로 이를 취소통보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1억여원으로 정했습니다. 해당 건물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이 이를 포기하기를 원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보상하기로 한 조항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송금을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쇠한 뒤 ㄴ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변제하는 공탁을 내버렸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ㄱ씨는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계약금 1억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로부터 지급받게 된 계약금 1000만원과 더불어 약정 계약금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산정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으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한 뒤 잔액은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계약금을 교부 받게 된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게 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교부 받은 ㄴ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로 교부 받은 계약금에 해당이 되지 않고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교부 받게 된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을 하여야만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에 반하게 되지만 않고 교부 받은 자금이 소액에 해당이 된다면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를 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건물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규의 규항을 적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본 사안과 같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법률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기에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 드리는데요. 





정선희변호사는 울산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민사 분쟁을 다년간 해결해온 경력을 바탕으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조력이 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막막하다 느낄 수 있는 사소한 부동산 분쟁일지라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할 요소가 많기에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막막해하면서 초조하게 심판을 기다리지 마시고, 상담에서부터 소송까지 든든하게 함께 하는 본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폭넓은 경험과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한 부동산 매매 관련 분쟁을 역임해온 바 있는 본 변호사는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해 소송 진행에 있어서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선희변호사는 든든한 조력자로써 힘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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