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교통사고피해자 손해배상 교통사고변호사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5. 7. 14:39

교통사고피해자 손해배상 교통사고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운행 하던 도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관련하여 손상을 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에 규정된내용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혹은 부상을 당하거나 재물이 멸실 혹은 훼손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을 확립했으며 이 법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만들어진 법으로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신의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에 규정된 내용 외에는 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데요.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 자신과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 

 - 피해자나 자신 및 운전자 외의 제 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 있거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을 때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서 사망을 하게 되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할 때만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제 3편 제 5장의 불법행위의 규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거노가 손해배상의 범위 그리고 손해배상의 방법과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과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등에 관해서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서 보험금 등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했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을 한 자와 그 의무보험의 계약의 피보험자 혹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가 청구를 하거나 이 외의 원인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지체가 없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의 한도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의 가입자 등은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이전에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손해에 관한 배상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을 했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면 교통사고피해자는 규정된 법에 따라서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하게 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사망의 경우 : 1억원

- 부상을 당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장애의 내용별 한도 금액


오늘은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피해자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나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