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종류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7. 2. 16:40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종류





교통사고는 당하기 쉬운 것이 아니더라도 막상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일 경우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2015년도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국토해양부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보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하여 사망을 하거나 부상입었을 때 피해자에 대하여 의무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피해자 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사망 및 후유 장애가 발생할 시 최고 1억원, 부상시에는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신청기간은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이고 국토교통부나 국내 14개 손해보상협회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두번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피해자 지원제도입니다. 대상은 사망중증 후유장애의 피해자와 피해가족의 자녀, 피부양노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입니다. 


지원 금액은 유자녀의 경우에 생활자금 대출 월 20만원이며 초중고 자녀의 장학금은 각 20~40만원 그리고 중증 후유장애는 재활보조금이 월 20만원이고 피부양노부모는 월 2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앞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 14개의 손해보상협회 통합콜센터에 하면 됩니다. 







세번째,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을 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활을 어렵게 보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교통사고 유자녀 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녹색교통운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선발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심사를 한 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전에는 사건이 종결되어야지만 교통사고의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정부조장사업으로 자동차 손해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4월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위해 접수 즉시 교통사고의 접수증을 우선적으로 발급해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보상조차 받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의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피해 및 심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