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상담변호사 혼인관계파탄
울산이혼상담변호사 혼인관계파탄
과거의 2차례 이혼 전력을 숨기고 재혼한 아내와 이 사실을 알고 아내를 모욕하고 폭행한 남편이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시 법원에서는 혼인관계파탄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울산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혼상담변호사와 동행하세요!
남편 Z씨와 아내 X씨는 동거를 거쳐 혼인신고와 동시에 자녀를 출생했는데요. 남편 Z씨는 아내가 과거에 한 차례 이혼을 하고 두 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아내가 한 차례의 이혼이 아닌 두 차례의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두 사람 사이에는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남편 Z씨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내 X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아내 X씨는 집을 나갔다 들어오는 것을 반복하다 결국 혼인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Z씨와 X씨는 서로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X씨는 남편에게 두 번씩이나 이혼을 했었던 전력을 숨겼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은 반면 남편 Z씨 역시 아내와의 갈 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아내를 폭행하는 등 모욕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두 사람의 이혼은 허용하지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양 측 모두 기각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Z씨와 아내 X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부부 간에 갈등이 지속되어 끝내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변호인의 자문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이혼소송으로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울산이혼상담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