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종교갈등이혼 성립될까?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 9. 13:56

종교갈등이혼 성립될까?




종교에 빠져 자녀는 물론 가정에 등한시 하고 남편과의 부부관계 또한 거부한다면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설명 드린 갈등 사례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먼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갈등이혼 사례


종교갈등이혼이 성립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Q씨와 남편 W씨는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었고 두 사람은 기독교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아내 Q씨가 교회를 옮기면서부터 두 사람의 갈등은 시작됐고 남편 W씨는 아내가 옮긴 R교회의 이단성을 의심한 반면 아내 Q씨는 지금 옮긴 교회만이 구원과 진리가 있으므로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Q씨는 R교회를 다니면서 퇴근을 하고도 R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는 등 늦은 시간에 되어서야 집으로 귀가했고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Q씨는 자신이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며 남편 W씨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Q씨는 급기야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해 수십 년 간 몸담은 직장도 그만두고 심지어 퇴직금까지 남편 W씨가 모르게 교회에다 몽땅 가져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남편 W씨는 결국 아내 Q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마지막으로 아내 Q씨에게 ‘R교회에서 지금이라도 나오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겠다’며 설득했지만 아내는 결국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종교갈등이혼과 관련하여 가사재판부는 피고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교리에 심취하여 가족들을 유기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원고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한 점,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원고와 진지하게 대화를 회피한 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종교관이 자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로 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W씨가 아내 Q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에게 지정한다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갈등이혼이 성립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종교에 빠져 자녀의 양육은 물론 가정에 등한시하고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할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인정됨으로 친권과 양육권의 양도는 물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까지 물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가장 현명한 판단은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인데요. 변호인의 자문을 구한다면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므로 가정에 갈등 및 불화로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정선희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