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이혼변호사 이혼사유 확인해요
울산시이혼변호사 이혼사유 확인해요 부부 사이에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다른 일방이 이를 용서했거나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그 원인이 생긴 날부터 2년을 넘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한 뒤 슬하에 성인이 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동창 모임에서 C씨를 만나 약 5년 넘게 자주 연락하고 단 둘이 만나면서 관계가 깊어졌고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A씨가 C씨에게 여러 번 돈을 빌리고 관계를 맺어오면서 상당한 금액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씨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
이혼/이혼절차
2018. 12. 24. 19:45